FAQ

자주 묻는 질문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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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 어학연수는 TOPIK이 입학 요건이 아니에요 — 한국어를 배우러 가는 거니까요. 대신 어학원이 정규과정(주중 4일 이상, 주 15시간 이상, 반기 300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D-4-6 우수사설 연수는 2026년 1월부터 한국어 기준이 상향되어 ① TOPIK 2급, ② KIIP 2단계 또는 사전평가 41점, ③ 세종학당 초급2 중 하나가 필요해요. D-4-5 한식조리도 TOPIK 1급 또는 KIIP 1단계 등 기초 한국어가 필요합니다.
D-4-1 어학연수는 6개월치 등록금+체재비 상당 잔고증명서가 원칙(다른 D-4는 1년치). 잔고증명서는 발급 30일 이내만 유효해요. 부모 명의로 낼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하고, 베트남 국민은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수사설(D-4-6)은 본인·부모 잔고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기업 후원이 있으면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해요.
아니요. D-4-1은 FIMS에 등록된 대학부설 어학원의 표준입학허가서, D-4-3은 학교장 발행 입학허가서, D-4-6은 우수사설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가 필수입니다. 주의 — 평생교육시설(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포함)은 D-4 사증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D-4가 안 됩니다.
D-4 어학연수·단기 연수는 동반사증(F-3) 발급이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D-4-2 일반연수, D-4-5 한식조리, D-4-6 우수사설 등 일부 자격은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 있고,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예외 허용돼요. 어학연수 후 D-2 학위과정으로 변경하면 동반 가능성이 넓어지니 장기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네, 가능합니다. D-2 학위과정에서 어학원으로 옮기거나 졸업 후 일반연수(D-4-2)·한식조리(D-4-5)·우수사설(D-4-6)으로 자격을 전환하는 경우예요. 가장 흔한 건 졸업생의 D-4-2 변경입니다. 공통 준비물 —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사진·수수료 + 변경 후 자격에 맞는 입학허가서나 연수 필요성 입증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 주의 — 단기체류(B·C 계열),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는 D-4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만료 2주 전까지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에서 진행하세요.

한국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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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 어학연수와 D-4-7 외국어연수는 자격 취득일(또는 변경일·입국일)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시간제 취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D-2보다 까다로운 편이에요. 허용 시간 — 한국어 충족 시 주중 25시간(주말·방학 30시간), 미충족 시 주중 10시간, 주말·방학 무제한. 제조업은 한국어 4급 이상이어야 하고, 근무 장소는 어학연수생의 경우 1곳까지만 허용됩니다. D-4-6 연수생은 6개월+TOPIK 2급+출석률 90% 이상 시 현장실습 가능 (주 28시간, 21시 이후 금지).
원칙적으로 D-4-1 어학연수생이 학교를 변경하려면 출국 후 새 어학원으로 사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① 어학원 폐쇄 등 연수생 귀책사유 없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TOPIK 3급(또는 KIIP 3단계) 이상 + 정당한 사유 이 경우만 일반대 이상으로 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D-4-3 초·중·고 유학생은 별도 절차가 있으니 학교와 출입국 모두에 문의하세요.
가사·개인사정·학점미달 등으로 인한 휴학은 D-4 체류 연장이 제한됩니다. 어학연수는 정규 출석이 핵심이라 출석률이 떨어지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어요.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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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만료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D-4-1·D-4-7 어학연수생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재정입증(국내 본인계좌만 인정), 연수계획서, 체류지 입증서류. 인증대 재학생 등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D-4-6 우수사설 — 출석증명서·연수계획서·기숙사 입실 확인서·체류경비·등록금 납입증명·재학증명. 일반연수(D-4-2 등)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입니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D-4 자격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허가가 면제됩니다. 1~2년 사이에 재입국할 계획이면 출국 전에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수수료 있음). 사우디·이란·리비아는 일반적으로 복수재입국이 제한되지만, D-4(일반연수)·F-6(결혼이민)·D-2(유학)는 이 국가 국민도 가능합니다.
초과 체류는 심각한 위반이며, 벌금·강제출국·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만료 전에 연장하거나 자격을 변경하세요.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여권·소속 학교(연수기관) 변경은 15일 이내 신고. 외국인등록증 분실, 체류지 변경(15일 이내), 후견인 변경(D-4-3) 등도 별도 신고 대상이니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