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비자
학위과정 학생은 학교 확인을 받은 뒤 시간제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가 조건
- D-2 학위과정 학생은 보통 성적 요건, 학교 확인, 한국어 또는 인정되는 언어 능력 증빙이 필요합니다. D-2-8 방문학생은 6개월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허용 시간
- 일반 가이드: 학부는 주중 10~25시간, 대학원은 주중 15~30시간 범위가 자주 언급됩니다. 언어 요건을 충족하면 주말 또는 방학 중 허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주의
- 허가받은 근무지, 업무, 시간과 다른 조건으로 일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