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

최종 업데이트: 2026-04-23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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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심사강화대학(舊 하위대학)에 입학할 경우 과정별 한국어 요건이 적용됩니다. 전문학사·뿌리산업양성학과는 TOPIK 2급/KIIP 2단계, 학사(전공심화) 이상은 TOPIK 4급/KIIP 4단계, 예체능학과는 TOPIK 3급, 교환학생(학위 미부여)은 TOPIK 2급 이상입니다. 일반 대학은 대학 자체 입학 요건을 따릅니다. 영어트랙은 TOEFL 530(iBT 71)/IELTS 5.5 등으로 면제되며, FIMS 등록 기관만 인정됩니다.
공식 기준은 '1년치 등록금 + 체재비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고정 금액이 아니라 지원 대학의 실제 등록금·체재비에 맞춰 잔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우수인증대·인증대 학위과정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C학점(2.0) 이상이면 체류연장 시 재정서류가 생략됩니다. 단, 인증대의 경우 고시국가·중점관리국가 국민은 제외됩니다. 정부초청 장학생도 별도 기준으로 면제 가능합니다.
아니요. FIMS에 등록된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입학허가서 없이는 사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문학사(D-2-1), 어학연수, 단기유학생은 동반사증(F-3) 발급이 제한됩니다. 학사 이상(D-2-2~4)과 연구·교환학생은 동반 가능성이 있으며,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예외 허용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국에 머무르면서 출입국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일단 출국한 뒤 재외공관에서 D-2 사증을 새로 받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건 결국 네 가지로 정리돼요. 첫째, 입학 허가. FIMS에 등록된 전문대 이상 학교의 표준입학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어 실력. 일반 대학은 학교 자체 기준을 따르지만, 비자심사강화대학이면 학사 이상 TOPIK 4급(전문학사는 2급)이 기준이에요. 영어트랙이면 TOEFL·IELTS로 대체 가능합니다. 셋째, 재정 증빙. 1년치 등록금+생활비에 해당하는 잔고증명서. 넷째, 미얀마 국적이라 결핵검진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고위험 35개국 대상). 학력증명은 Apostille로 맞춰두세요. 팁 하나 — D-4 만료 2주 전까지는 접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비자심사강화대학으로는 국내 변경이 막힐 수 있어서, 이 경우 차라리 출국 후 신규 신청이 빠를 수 있어요. 신청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 후 관할 출입국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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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D-2-1~4, D-2-6, D-2-7은 즉시 신청 가능, D-2-8·어학연수(D-4-1/7)는 입국·변경 6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허용시간은 한국어 능력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어 요건 충족 시 — 전문학사·학사 주중 25시간 / 주말·방학 30시간, 석·박사 주중 30시간 / 주말·방학 35시간. 미충족 시 — 전문학사·학사 주중 10시간, 석·박사 주중 15시간, 주말·방학은 모두 무제한입니다. 제조업은 한국어 4급 이상에서만 허용되며, 특수형태근로·파견·도급·알선·원거리 근무 등은 금지됩니다. 근무 장소는 유학생 최대 2곳, 어학연수생 1곳까지 허용됩니다. 학점미달 등으로 예외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시간제 취업이 제한되지만, 석·박사 논문준비생은 주 30시간 이내 예외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의 학교·학위과정 변경은 제한되며, 출국 후 재사증이 원칙입니다. 정상 이수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급 학위과정(D-2-1~4)만 허용됩니다. 하위 학위과정으로 이동하려면 ① TOPIK 3급 이상, ② 이동 전 학위과정 체류상한 내 졸업 가능, ③ 법무부 지정 허용 전공(이공계·산업인력 부족직군·노인돌봄·K-Culture 등)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료·휴학·제적 상태이거나 비자심사강화대학·어학연수생은 변경 불가입니다.
가사·개인사정·학점미달 등으로 인한 휴학은 체류 연장이 제한됩니다.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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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만료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며, 연장은 학사일정에 맞춰 부여됩니다. (주의: '직전학기 평균 C학점(2.0) 이상' 기준은 연장 요건이 아니라 시간제 취업의 '제한 대상' 기준입니다.) 연장 관련 실제 기준은 ① 우수인증대·인증대 재학생으로 C학점(2.0) 이상이면 재정서류 생략 + 체류 상한 2년 부여 (단, 인증대는 고시국가·중점관리국가 국민 제외), ② 비자심사강화대학에서 D학점(1.0) 이하면 최초 1회 사유서 제출 후 6개월만 연장되고 반복 시 제한, ③ 개인사정·학점미달로 휴학 시 연장 제한(질병·사고 등 부득이 사유만 예외)입니다. 기본 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체류지 입증서류 등.
외국인등록을 마친 D-2 유학생은 1년 이내 재입국 시 허가가 면제됩니다. 1~2년 사이에 재입국할 계획이면 출국 전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수료 있음). 입국규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관할 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자 초과 체류는 심각한 위반이며, 벌금·강제출국·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만료 전에 연장하고,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여권·학교 등 변경은 15일 이내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