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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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는 아니지만, 점수제(D-10-1)에서 한국어는 큰 가점이에요 — TOPIK 5급/KIIP 5단계는 20점, 4급/4단계 15점, 3급/3단계 10점, 2급/2단계 5점. 면제 특례 트랙 — '한국어 우수자'는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중간평가 합격이 필요하고, '유망인재'(한국학 전공)는 TOPIK 6급이 필수입니다. D-10-1 시간제 취업 허가도 KIIP 4단계 또는 TOPIK 4급 이상이 요건이에요 (제조업은 KIIP 4단계 이상만 가능).
기준은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의 잔고증명서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에 본인 체류개월을 곱한 금액이 통장에 있으면 돼요. 인턴 급여가 같은 수준이면 급여 내역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점수제 면제 특례(국내 대학 졸업 변경, 한국어 우수자, 유망인재, 외국인 청소년, 요양보호사, 주한공관 인턴, 전문직종 최초 변경)는 체재비 입증 자체가 면제돼요.
기본적으로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가 필요합니다. D-10-1 점수제는 학력이 기본 항목(전문학사 15·학사 15·석사 20·박사 30점)이고, D-10-2는 학사 이상, D-10-3은 해외 우수대학 첨단기술 학사 이상, D-10-T는 세계 100위 이내 석사 이상이 필수예요. 다만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만 18~24세, 국내 초·중·고 졸업)이나 '주한 외국공관 인턴' 트랙은 학위 요건이 다릅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는 FIMS로 확인되면 학위증 제출이 면제될 수 있어요.
D-10은 구직 중인 일시 자격이라 동반사증(F-3)이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D-10 단독으로는 F-3 발급이 제한되며, 취업이 확정되어 E-1~E-7로 변경되면 동반자 발급 가능성이 열려요.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예외 허용되니, 가족 동반이 중요하면 본인의 D-10 → 취업 자격 전환을 빠르게 계획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경로는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D-10-1 자격변경' 트랙이에요. 국내 대학(전문대 이상) D-2 졸업 후 1년 이내에 점수제 면제로 D-10-1을 받을 수 있고,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됩니다. 단, 연장 시에는 점수제(60점 이상)가 적용돼요. 준비물 —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구직활동 계획서, 국내 정규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체재비 입증은 면제. 출국 후에도 졸업일 1년 이내라면 면제 사증을 받을 수 있어요(과거 D-10 자격 받았으면 제외). 또 한국어가 강한 분(TOPIK 4급/KIIP 4단계 중간평가)은 졸업 3년까지 한국어 우수자 트랙으로 면제 가능 — 체류기간 상한 3년/1회 1년이 큰 이점입니다.

한국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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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1 일반구직만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D-10-2·D-10-3 제외). 세 가지 요건 — ①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 학위 취득 3년 미만, ② KIIP 4단계 또는 TOPIK 4급 이상, ③ E-1~E-7 체류 사실 없을 것. 활동 분야는 ① 제조업(KIIP 4단계 이상만, TOPIK 단독 불가) 또는 ② 농업(어학 요건 없음). 시간은 주중 25시간, 주말·공휴일 무제한이며 KIIP 5단계 이상은 주중 30시간까지 허용. 신청 수수료 12만원이 발생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로 처리됩니다.
D-10-1 일반구직 / D-10-T 최우수인재의 활동범위에는 '정식 취업 전 단기 인턴(연수비 수령)'이 포함됩니다. 즉, 정식 채용 전 단기 인턴은 D-10 그 자체로 가능해요. 단, 인턴을 시작하거나 인턴 기관이 변경되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D-10-3 첨단기술인턴은 처음부터 인턴이 자격의 핵심이라 별도 절차 없이 가능. D-10-2 기술창업준비는 인턴활동이 제한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교수(E-1)~특정활동(E-7) 중 해당 분야의 채용이 확정되면, 해당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고용추천서·자격별 학력·경력 입증서류·재정 입증을 준비해 관할 출입국에 신청해요. D-10 체류 중 변경이므로 출국 없이 진행 가능. 결격사유(5년 내 금고 이상 형 등) 없어야 하고, 신청 시 이전 근무처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적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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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만료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D-10-1 점수제 적용자 —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구직활동계획서, 체류지 입증서류, 체재비 입증서류, 기타 점수제 평가 서류. 면제 특례 중 한국어 우수자·외국인 청소년·유망인재 등은 체재비 면제, 요양보호사·전문직종 경력자는 체재비 필요. D-10-2 — 기술창업활동계획서·체재비·체류지, D-10-3 — 인턴 재직증명서·기업 자격 유지 서류·인턴 계획서, D-10-T — 구직활동계획서·체류지. 체류기간 상한 — 80점 이상 3년/1회 1년, 60-80점은 1년/1회 6개월.
외국인등록을 마친 D-10 자격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허가가 면제됩니다. 1~2년 사이라면 출국 전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수수료 있음). 사우디·이란·리비아는 복수재입국 제한이 있고, F-6·D-2·D-4만 예외 — D-10은 예외 목록에 없으니 해당국 국민이라면 사전에 출입국에 확인하세요.
초과 체류는 심각한 위반이며 벌금·강제출국·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만료 전에 연장하거나 자격을 변경하세요. D-10은 전체 체류기간 상한이 최대 3년(트랙에 따라 1년)이라 무기한 연장 불가. 상한 도래 시 취업 자격(E-1~E-7)으로 변경하거나 출국이 필요합니다.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여권·소속기관 변경, 인턴 개시·소속기관 변경 등은 15일 이내 변경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