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D-4 일반연수 비자
어학연수·외국인학교·사설 연수·한식조리·기업 인턴 연수생용
D-4 비자는 유학(D-2)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기관·기업체·단체에서 교육·연수·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D-4-1 어학연수이며,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공식 출처: Hi Korea 및 관련 기관 안내
- MyanMate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합니다.
- 행정·법률·번역 대행이 아니며 실제 신청 전 공식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자 카테고리
D-4-1
어학연수
대학(전문대 이상) 부설 어학원의 한국어 연수
D-4-2
일반연수
졸업생 연수, 외국인투자기업 인턴 등
D-4-3
초·중·고 유학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유학
D-4-5
한식조리연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천 한식 조리 연수생
D-4-6
사설 교육기관 연수
전문기술·직업기술 분야 우수사설 교육기관 연수 (만 18~30세)
D-4-7
외국어연수
영어 등 외국어 연수 (고등학교 이하 학생도 가능)
자격 요건
- 유효한 여권 소지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D-4-7은 고등학생도 가능)
- FIMS 등록 대학부설 어학원 또는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제주)의 표준입학허가서
- 1년치 등록금 + 체재비 상당 재정능력 증빙 (어학연수는 6개월치)
- 최종학력 입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결핵 고위험국 국민(미얀마 포함)은 결핵진단서 제출
- D-4-6은 TOPIK 2급 / KIIP 2단계 / 세종학당 초급2 중 1개 (2026년 1월 상향)
필요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필수신청서 양식 + 표준규격 사진 1매 + 수수료
여권 사본
필수여권 사본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통상 학교에서 준비
표준입학허가서
필수대학 총장·학장(D-4-1·D-4-7) 또는 학교장(D-4-3) 발행
최종학력 입증 서류
필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외국 발급은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재정능력 입증 서류
필수1년치(어학연수 6개월) 등록금+체재비 잔고증명 (발급 30일 이내)
베트남 국민은 지급유보방식 별도 잔고증명서 / 부모 명의 시 가족관계증명 추가
연수계획서
필수강의시간표·강사구성·연수시설 포함
결핵진단서
선택결핵 고위험국 국민에 한함 (미얀마 포함)
해당자에 한함
후견 보증서 (D-4-3)
선택D-4-3 자비부담 유학생만. 친족 또는 부모와 친분 입증자 (학원·홈스테이 직원 불가)
D-4-3 자비부담만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D-4-6)
선택TOPIK 2급 / KIIP 2단계 / 세종학당 초급2 중 1개
D-4-6에 한함
절차
- 1
입학허가 받기
어학원·학교·연수기관에 입학 신청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소요 기간: — - 2
사증 신청
재외공관에서 직접 신청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로 신청 (자격·국적별 다름)
소요 기간: — - 3
입국
사증 취득 후 한국 입국 (D-4-1·D-4-6은 보통 단수 6개월, D-4-3은 1년 이내)
소요 기간: — - 4
외국인등록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
소요 기간: 입국 후 90일 이내
중요 사항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2년 (D-4-6 일반연수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
- !시간제 취업: 자격 취득 6개월 후부터 가능. 한국어 충족 시 주중 25시간(주말·방학 30시간), 미충족 시 주중 10시간, 주말·방학 무제한
- !학교 변경은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재사증. 어학원 폐쇄 또는 TOPIK 3급+정당사유 시 일반대 이상 변경 예외 허용
- !휴학: 가사·개인사정·학점미달은 연장 제한, 질병·사고만 예외
- !1년 이내 재입국은 허가 면제, 1~2년은 복수재입국허가 필요 (사우디·이란·리비아 D-4는 복수재입국 가능)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여권·소속기관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
- !D-4-6 우수사설은 6개월+TOPIK 2급+출석률 90% 이상 시 현장실습 가능 (주 28시간, 21시 이후 금지)
- !D-4-6 20개월 이상 수료 + 국내 자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시 E-7 자격변경 가능 (E-7-4 제외)
- !90일 이하 단기 어학연수는 D-4가 아닌 단기일반(C-3-1) 사증 대상
- !K-Trainee 인턴십(D-4-2K)은 9개국 시범 프로그램으로 미얀마 국적은 신청 대상이 아님
- !본 정보는 요약이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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