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최종 업데이트: 2026-04-26

D-10 구직 비자

졸업·전문직종·창업·첨단기술·최우수인재 구직활동용

D-10 비자는 교수(E-1)~특정활동(E-7) 분야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일반구직(D-10-1)은 점수제 60점 이상을 충족하거나 면제 특례에 해당해야 하며, 1회 부여 체류기간은 최대 1년·전체 상한은 최대 3년입니다.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공식 출처: Hi Korea 및 관련 기관 안내
  • MyanMate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합니다.
  • 행정·법률·번역 대행이 아니며 실제 신청 전 공식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자 카테고리

D-10-1
일반구직
E-1~E-7 분야 구직 + 단기 인턴 (점수제 60점 이상 또는 면제 특례)
D-10-2
기술창업준비
특허·OASIS·K-Startup·OECD 지식재산권 등 기술창업 준비 활동
D-10-3
첨단기술인턴
해외 우수대학(THE 200·QS 500) 첨단기술 분야 학사+ 인턴 (사증발급인정서로만)
D-10-T
최우수인재 (Top-Tier)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사 이상 (2025년 4월 신설, 부처 추천 불요)

자격 요건

  • 유효한 여권 소지
  • D-10-1 점수제: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 + 점수표 총 190점 중 기본 20점 이상·총 60점 이상
  • D-10-1 면제 특례: ①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D-10 변경(졸업일 1년 이내) ② 국내 졸업 +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③ 29세 이하 해외 THE/QS 200위 학사+ 또는 한국학+TOPIK 6급 ④ 주한 외국공관 인턴
  • D-10-2: 학사 이상 + 한국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 OASIS 교육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 OECD 지식재산권 중 1개
  • D-10-3: 해외 우수대학(THE 200·QS 500) 첨단기술 학사+ + 만 30세(석사 이상 35세) 미만 + 인턴 가능 기업과 계약
  • D-10-T: 최근 5년 이내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사 이상
  • 체재비 입증: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 × 체류개월 이상 잔고증명 (면제 특례 대상은 면제)
  • 결격사유 없을 것: 5년 이내 금고 이상 형, 강제퇴거·출국명령, 3년 이내 300만원 이상 벌금 등

필요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필수

신청서 양식(별지 17호) + 표준규격 사진 1매 + 수수료 + 신분증 사본

여권 사본

필수

여권 사본

학위증·졸업증명서

필수

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학위취득증명서 (국내 대학은 FIMS 확인 시 면제)

구직활동 계획서

필수

구직 분야·계획·기간 포함 (D-10-2는 기술창업계획서, D-10-3은 인턴활동 계획서)

체재비 입증서류

필수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 × 체류개월 이상 잔고증명 (인턴 급여 시 급여 내역서로 대체)

면제 특례(국내 졸업 변경, 한국어 우수자, 유망인재 등)는 면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선택

TOPIK 또는 KIIP 이수증·사전평가 점수표 (한국어 우수자 트랙은 TOPIK 4급+, 유망인재는 TOPIK 6급)

해당자에 한함

근무경력 증빙서류

선택

근무기간·장소·직종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점수제 가점)

해당자에 한함

고용추천서

선택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 추천 (점수제 가점)

해당자에 한함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

선택

연구·연수 수료증명서, 교환학생 경력 증명 등 (점수제 가점)

해당자에 한함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

선택

자국 공공기관 발행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점수제 가점)

해당자에 한함

지식재산권·창업 입증서류 (D-10-2)

선택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증 또는 출원사실증명서, OASIS 이수증, OECD 지식재산권 입증

D-10-2에 한함

인턴 근로계약서 + 기업 자격 입증 (D-10-3)

선택

첨단기술 분야·기간 명시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고용보험·연구시설 + 자격 입증서류 1개

D-10-3에 한함 (사증발급인정서)

절차

  1. 1

    자격 확인

    D-10-1 점수제 60점 이상 또는 면제 특례 / D-10-2 특허·OASIS 등 / D-10-3 우수대학 + 기업 매칭 / D-10-T 세계 100위 석사 이상

    소요 기간:
  2. 2

    사증 신청 또는 자격변경

    재외공관에서 신청 또는 D-10-3은 사증발급인정서로만. 국내 합법 체류자는 자격변경 신청 (D-2→D-10 최초 변경은 점수제 면제)

    소요 기간:
  3. 3

    입국

    공관장 재량은 단수 6개월(복수사증 협정국은 2년/6개월 복수). D-10-3 인정서는 최대 1년

    소요 기간:
  4. 4

    외국인등록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에 외국인등록 (1회 1년 부여자는 등록 시 연장·조정, 연장 수수료 면제)

    소요 기간: 입국 후 90일 이내

중요 사항

  • !1회 부여 체류기간: 1년 (점수제 60-80점·요양보호사·전문직종 경력자·D-10-2 일부는 6개월)
  • !전체 체류기간 상한: 최대 3년 (점수 80점 이상·한국어 우수자·유망인재·외국인 청소년·D-10-3·D-10-T) 또는 1년 (60-80점·전문직종 경력자)
  • !국내 대학(전문학사 이상) D-2 졸업 후 최초 D-10-1 변경은 점수제 면제 + 1년 부여,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D-10-1 시간제 취업 (D-10-2·D-10-3 제외):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 학위 취득 3년 미만 + KIIP 4단계 또는 TOPIK 4급 + E계열 미경험. 제조업(KIIP 4단계+) 또는 농업, 주중 25시간(KIIP 5단계+ 30시간), 주말 무제한
  • !법무부 고시국가 국민(미얀마 포함) — B·C 계열·D-3·E-9·E-10·G-1에서 D-10 변경 시 80점 이상 필요
  • !D-10-3 첨단기술인턴: 사증발급인정서로만, 최대 1년. 초청 인원은 기업 국민고용의 20% 이내 (벤처는 설립 3년 유예)
  • !D-10-T(최우수인재)는 일반 D-10보다 더 엄격한 별도 결격사유 적용
  • !1년 이내 재입국은 허가 면제, 1~2년은 복수재입국허가 필요. D-10은 사우디·이란·리비아 복수재입국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여권·소속기관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 (인턴 개시·소속기관 변경 동일)
  • !본 정보는 요약이며, 점수제 세부 배점·체류기간 상한 표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D-10 비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