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최종 업데이트: 2026-04-20

D-2 유학 비자

전문대학 이상 학위·연구·교환·방문 과정 유학생용

D-2 비자는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학위·연구·교환·방문 과정을 이수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등록된 기관만 인정되며,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공식 출처: Hi Korea 및 관련 기관 안내
  • MyanMate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합니다.
  • 행정·법률·번역 대행이 아니며 실제 신청 전 공식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자 카테고리

D-2-1
전문학사
전문대학 학위 과정
D-2-2
학사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과정
D-2-3
석사
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
D-2-4
박사
박사 학위 과정
D-2-5
연구과정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의 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대학 간 협정에 따른 교환학생 프로그램
D-2-7
일·학습연계 유학
일-학습 연계 유학 과정
D-2-8
방문학생
본국 대학 재학 중 한국 대학에서 1학기 이상 수학

자격 요건

  • 유효한 여권 소지
  • FIMS에 등록된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표준입학허가서 취득
  • 1년치 등록금 + 체재비 상당 금액의 재정능력 증빙
  • 최종학력 입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중국 고교는 CHSI, 전문학사 이상은 CHSI 또는 CDGDC)
  • 결핵 고위험국 국민은 결핵진단서 제출

필요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필수

신청서 양식 + 반명함 사진 1매 (6개월 이내)

여권 사본

필수

여권 사본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통상 대학에서 준비

표준입학허가서

필수

대학 총장 또는 학장이 발행한 표준입학허가서 (국립국제교육원·국방부 초청 정부장학생은 초청장으로 대체)

최종학력 입증 서류

필수

학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원본 원칙)

중국: 고교생은 CHSI, 전문학사 이상은 CHSI 또는 CDGDC / 중등직업학교 졸업자는 별도 영사확인 절차

재정능력 입증 서류

필수

1년치 등록금 + 체재비 상당 금액의 잔고증명 등

베트남 국민은 지급유보방식의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제출 필요

결핵진단서

선택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 입증서류

선택

부모 명의 잔고증명 제출 시 가족관계 증빙

부모 재정서류 사용 시 필요

절차

  1. 1

    입학허가 및 FIMS 등록

    한국 대학에 입학 신청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대학 유학생담당자가 FIMS에 등록

    소요 기간:
  2. 2

    사증 신청

    본인 유형(공관장 재량 / 사증발급인정서 / 전자비자)에 맞춰 재외공관 또는 사증포털(visa.go.kr)에서 신청

    소요 기간:
  3. 3

    입국

    사증 취득 후 한국 입국

    소요 기간:
  4. 4

    외국인등록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

    소요 기간: 입국 후 90일 이내

중요 사항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2년 (연장 가능)
  • !연장은 학사일정에 맞춰 부여. 비자심사강화대학 재학 중 D학점(1.0) 이하 시 최초 1회 사유서 제출 후 6개월만 연장되며, 이후에도 D학점 이하면 연장 제한
  • !시간제 취업 (학기 중/주말·방학): 한국어 능력 충족 시 학부 25시간·30시간, 석·박사 30시간·35시간; 미충족 시 학부 10시간, 석박사 15시간, 주말·방학은 무제한
  • !1년 이내 재입국은 허가 면제, 1~2년은 복수재입국허가 필요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여권·학교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
  • !최장 체류 상한: 전문학사 3~4년, 학사 6~7년, 석사 5~6년, 박사 7~8년 (입학 후, 과정 연한에 따라)
  • !본 정보는 요약이며, 실제 적용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D-2 비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보기